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M:NOTE COMPANY(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M:NOTE COMPANY의 창학 정신인 구국·자주·자립정신을 구현하고 관련한 학문을 수학 연마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M:NOTE COMPANY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회지 발행
4. 본회 및 회원의 학문 증진을 위한 모든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와 총회 참석 및 각종 행사에 출석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8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원우회 투표로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4.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원우회장의 피선거권은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4장 총회

제9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우회장이 소집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제10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1회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우회장에게 요청한다.

제11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학기 중 매월 지정일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사) 총회의 소집은 총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의사 정족수에 포함)으로 갈음한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3. 기타 주요사항

제5장 재정

제1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조성금으로 한다.

제16조(회계) 본회의 회계 기간은 원우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회계 처리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기 원우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일반관례에 따른다.
7.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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